1) 1960년대 탄화수소계 용제가 대기오염물질로 이슈가 되었을 때, 미국의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는
도료의 환경규제를 만들었다
2) 지난 50여년 동안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를 저감 하기 위해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었는데 수용성도료
하이솔리드도료, 무용제도료 등이 개발의 결과들이다
3) 1970년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도료산업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스모그의 15% 정도만 담당했지만 주요
규제대상이 되었다
4) 도료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5) 1990년대에 통과한 Clean Air Act Amendments(CAAA) 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의 개발 및 설비등을
개발했다
1) 모든 주에서 CAAA 채용하여 대기오염원 배출에 대한 규제 프로그램을 제정하였고 각 기업들은 법규를 준수하며
따라야함
2) 법규가 재정된 후 Responsible corporate official(RCO) 가 매번 전년도의 법규를 준수하고 확인해야 한다
3) 법규 준수 계획과 허용에 대한 보고서를 매번 공개해야 한다
4) CAAA 제1조에서는 EPA가 도료 산업의 VOCs 저감을 위해서 법규를 규정하고 있다
5) EPA는 1998년 8월 14일 Architectural & Industrial Maintenance(AIM) 산업의 VOC 배출 기준에 대해 제정했는데
이 규정은 1999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발행되었다
6) 제품별 VOC 기준이 있고 리터당 250g 기준 산업용 450g 기존 도료제품들은 대부분 이러한 기준을 만족한다
7) EPA 는 항공용, 자동차용, 선박용, 목공용 도료의 규제를 제정해 왔고 VOCs에 대한 함량 규제는 용제의 세척
주택 유지보수등 모든 작업에 해당된다
8) HAPs 목록에 190여 개의 화학제품과 원료들이 포함돼있다 이들 대부분의 원료는 VOCs 물질로 분류된다
1) EPA는 산업별로 MACT(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 기준을 제정했으며 1998년 말에 4개 분야에 대한
MACT가 적용이 됐으며 목재, 자동차, 가구, 금속, 종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됐다 해당 수요업체들은 HAPs 발생이
적은 공정을 선택하거나 엔지니어링 장비를 설치한다
2) EPA는 2001년 중반에 물질절감을 위해 새로운 법규를 제안했는데 이러한 법규를 통해 배출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 및 절감할 수 있게 됐다
3) 근래에는 오존층 형성 물질을 감소하기 위해 EPA 규제보다 더 강하게 실행되고 있다
4) 캘리포니아와 Ozone Transport Committee(미국 북동부 13개 주) 향후 몇 년 안에 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세울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Lake Michigan Air Directors Consortium(LADCO) 등도 수립에 동참하고 있다
5) 알키드도료는 용제형으로 규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알키드도료의 VOC 규제는 리터랑 375g 인 반면에 하이솔리드
알키드는 250g dlek
6) 알키드도료는 이러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수용성도료를 개발하고 있으며 고비용의 지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7) 대체물질로 아크릴라텍스가 있으며 일부 바니시, 스테인, 하이그로스 도료는 알키드만큼의 물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8) 자동차 생산등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규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9) 인테리어 벽면과 천장 도료는 VOC 함량이 낮은 도료를 사용하나 외관 및 바닥도료는 VOC 함량이 낮은 제품들
사용이 거의 없다
10) EPA는 Tributyl acetate(TBAc)를 VOC 물질에서 제외를 했으며 이는 물질이 반응 시 약한 수준의 광화학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non-HAP로 간주한다
11) 특정 용제의 경우 VOC 함량 유무보다 오존층의 형성 물질에 더 관심이 많다
12) 알키드, 미네랄오일등 VOC 함량이 적은 물질이 있는 반면 케톤, 글리콜에테드등은 VOC 함량이 높다
13) 용제형 알키드는 에멀젼아크릴 타입보다 오존 형성에 영향을 덜 끼친다
1) 납으로 이루어진 안료를 함유한 도료는 사용이 금지된다 건축용 도료에 사용이 금지된 납안료 도료와 관련하여
몇 건의 법정 소송이 있었다
2) 사용을 다한 도료캔의 재활용 및 제조업체가 분해 가능한 리사이클 캔을 사용해야 하는 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3) 리사이클도료 관련해 일본도료업체는 이미 50% 이상의 리사이클도료를 공급하고 있다
4) 일부 주에서는 도료 리사이클에 관한 법을 수립할 것으로 보이며 도료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조달, 교육, 사업수익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일 만들려 한다
5) 더 강한 HAPs 규제를 제정하려 하는데 이는 1개의 HAP 연간 배출량이 10톤 미만이거나 전체 HAP 배출량이 25톤
미만의 플랜트이다
6) 캘리포니아는 최근 건축용에 쓰이는 도료에 배출세 관련 법률을 발동했는데 도료 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만~70만 달러 규모로 도료업계는 배출세를 폐지하거나 낮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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